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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상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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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1)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21-01-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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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체당금 상한액입니다(2021년 1월 21일 기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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