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 5호).
근로의 대가성
임금은 근로의 대상이므로 임금지급의 목적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제공하는 종속노동관계에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야 한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호의적, 은혜적,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경조금이나 장려금과 같은 은혜적인 급여와 영업활동비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 는 임금이 아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그 성질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한다.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다.
명칭을 불문
임금은 그 명칭을 수당으로 하거나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의무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이다. 식사의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도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된다.
근로자의 임금(기본급, 수당,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정기지급일(퇴사 시에는 14일 이내)에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것이 임금체불이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고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여 진정 또는 고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당사자를 불러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증인을 출석하도록 하기도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여 법률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민사소송
노동부에 진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으나 노동부의 판단을 근거로 회사재산을 압류하여 임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금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요청공문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떼어주는 금품체불확인원을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임금체불의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이나 소 진행 중에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패소할 때를 대비하여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기라도 한다면 재판에서는 이기더라도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공탁금을 내야 하는데, 공탁금 없이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공탁가압류협조요청공문입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할 때 동 문서를 같이 제출하면 대부분의 경우 공탁금 제출없이 가압류 판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