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해고
일반적으로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노사관계 당사자의 일방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해고사유
해고사유로는 크게 근로자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와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징계해고

징계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근로자의 잘못이 이 정도면 더 이상 회사에서 일을 시킬 수 없겠다고 생각된다면 해고할 수 있는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해고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해고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리해고는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네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② 합리적인 기준을 세울 것
③ 해고회피노력을 다할 것
④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구제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