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상담

부당 전보 및 비상근 임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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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영숙 (112.♡.147.66)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2-05-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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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수14

본문

회사(금고) 인사 및 조직도
상근 이사장을 포함하여 비상근 이사 와 비상근 감사로 구성된 인사절대 권한(과반수 의결로 모든 행위를 함)
전무직책에 실무책임자라는 보직으로 금고 총괄운영하는 자리 입니다.
2022년4월13일, 14일 2일간 긴급이사회를 열어 실무책임자인 전무의 비리를 찾기 위해 명령 휴가 2주를 주기 위한 긴급이사회 개최 하려다 위법이라는 중앙회 명령을 받고 , 합법으로 아사장권한으로 5일 명령 휴가 줄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명령 휴가 주려다가
 그 조차도 금고 운영에 무리가 있다 하여 지점 근무2주 전보 발령 했습니다.
실무책임자인 전무를 지점 발령을 내고  3일동안 자체감사 실시 하여 전무의 비리 사실을 조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 하였으며, 긴급안건으로 전무를 실무책임자 보직을 박탈하고  지점장으로 인사 발령을 내었습니다.
감사 내용: 금고법인차량 사적 이용 및 여유자금 운영 보고 미흡
감사 결과 내용과 회의에 없는 (전무가 술을 먹고 실무책임자 한다는 소리와 , 말귀도 못알아 듣는 사람들이 밥만 비싼거 먹는다는 임원들의 위상을 떨어 뜨린 죄가 크다는 것으로 파면을 하여야 하나 업적이 많아 실무책임자직을  내려오게 하는 쪽으로 의결했다는 내용)
또한 실무책임자 변경안으로 3급 차하급 1명, 4급 2명 직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급 직원을 실무책임자로 이사회 의결 과반수 찬성으로 뽑았다는  결과로
직원들 대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강행 하였습니다.
금고 규정에 징계가 아니고 보직 변경이기에 고용노동부에 신고 해봤자 이길수 없다는 금고 관리 감독 기관인 중앙회 답변 이었습니다.

5월4일 이사장 및 전 직원 회의 개최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비상근 임원이 참석한다는 열락을 받았습니다.(통상적으로 비상근 임원과 직원회의는 한번도 회의를 개최 한적이 없습니다)
비상근 임원 2사람은 이사장과 직원회의에 참여 하지 않고 이사장실에서  있겠다 하였습니다.
전무인 실무책임자 변경된 내용, 전무가 임원의 위상을 손상시켰다는 말의 근원과 사실 및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질문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사장실에서 비상근 임원이 나와서 전무에게 삿대질 하며 거짖보고 했다는등 지금 사실이 무엇이 중요하냐, 사실알고 싶으면 날 만나로 와라 알려 주겠다 지점 발령 받았으면 반성하며 지내야지 어디 잘난척 하느냐 간부자격 시험도 몇 번 떨어졌다는말과 참석한 직원들에게 대기업에서도 인사 문제는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야 큰사람이 될수 있다 (여러분들이 모자라 여기 있는거다 라는 ) 말로 갑질을 하였습니다.
상근이사장은 아무말 하지 않고 듣고만 있는 상황이 되었구요
금고의 인사는 이사회라는 구성원에서 의결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 비상근 임원 눈치로직원들이 고용 불안과 인사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상근이사장이 아닌 비상근 임원들로 하여금 갑질을 하게 하여 이사장의 책임을 빠져 나가는 수단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사장은 현재 까지 본인은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마음 아프다 임원들의 절대적 요청에 의하여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 라는 말로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 받게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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