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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무죄에도 업무방해로 해고된 보험사 직원, DB손보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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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4-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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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 판단이 같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재판장 정경근)는 지난 2월 21일 DB손해보험에서 해고된 근로자 A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경찰관으로 일하다 퇴직한 후 DB손해보험에서 보험사기 조사업무 담당자로 일했다. DB손해보험은 두 사람이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자동차 공업사에 경찰 압수수색 일정을 넘겨주는 등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며 손해보험협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손해보험협회는 두 사람을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회사는 두 사람에게 휴직명령을 내린 뒤 업무방해를 이유로 해고했다. A 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보험사기 혐의 형사사건은 2023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해야 하지만 두 사람이 유출한 경찰 압수수색 정보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이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것은 맞지만 법 위반 혐의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형사사건 무죄 판결을 이유로 해고 무효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형사사건이 무죄더라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이 인정돼 해고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민사ㆍ행정사건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두 사람을 해고한 사유인 업무방해가 사실로 인정돼 해고가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경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빼내 보험사기혐의 업체에 전달하고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해당 행위는 회사가 전직 경찰관인 두 사람을 채용하며 가진 높은 청렴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회사의 인사권 일탈ㆍ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비위행위 정도가 근로관계 지속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의 업종이 보험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비위행위는 보험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비위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다"며 "경찰관 출신인 두 사람이 비위행위를 해 직무에 대한 회사의 기대를 저버린 상황에서 다른 직무에 배치하기도 어려워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험사기 혐의 외에도 해고 사유는 또 있었다. 두 사람은 업무시간에 스크린 골프장에 방문하고 차량에서 취침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 법원은 "회사가 휴직명령을 내리자 부서장에게 욕설과 고함을 친 사실도 인정돼 회사의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형사사건 유ㆍ무죄 여부'보다 '범죄 행위 존재 유무'에 방점을 찍어 해고 적법성을 판단했다.

조윤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범죄 사실은 인정됐으나 법리적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경우 범죄 사실 자체가 징계 사유에 해당해 해고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그간 대법원이 제시한 명확한 법리"면서도 "형사사건에서 징계 사유가 된 범죄 사실의 존재 자체가 부인된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해고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무 관련 범죄 혐의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회사는 혐의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노무 제공이 불가능한 정도인지 고려해야 한다.

조 변호사는 "근로자가 직무 관련 범죄 행위로 고소ㆍ고발된 사실 자체만으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회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철저한 사실조사를 거쳐 존재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기소된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인정됐는지, 노무 제공이 불가능해 잠정적으로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정당성 판단이 달라져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보험사기 무죄에도 업무방해로 해고된 보험사 직원, DB손보에 무슨 일?, 월간노동법률, 2025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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