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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매수’한 스카우터 해고…법원 ‘무효’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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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07-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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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매수해 대한축구협회에서 제명됐더라도 징계위원회 참석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제명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소송을 징계처분이 있고 8년 뒤 제기했더라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는 5월 15일 프로축구 구단 스카우터 A 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선수 출신이 축구일 못하게 돼…"소송 가능"
 
A 씨는 축구선수 은퇴 후 초ㆍ중ㆍ대학교 코치와 감독으로 활동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프로축구팀 스카우터로 일했다. A 씨는 스카우터로 재직하던 2013년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아 심판 4명에게 6400만 원을 전달해 심판을 매수한 혐의로 프로축구연맹에서 영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6년 축구협회도 A 씨에게 제명 처분을 했다. 제명 처분으로 A 씨는 프로축구팀은 물론 학교에서도 스카우터, 코치, 감독으로 일할 수 없게 됐다.
 
A 씨는 자신이 징계위원회 참석도 하지 못한 채 제명됐다며 축구협회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축구협회는 A 씨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축구협회의 제명 처분으로 인해 A 씨는 평생 축구협회 소속 단체 어디에서도 지도자, 심판 등을 축구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 인해 축구선수 출신인 A 씨가 축구 외의 일을 하며 생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명 처분은 과거의 처분이지만 효력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 A 씨가 불이익을 입고 있다"며 "A 씨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징계위 참석 못 해…"절차적 하자 중대해 제명 무효"
 
법원은 축구협회가 A 씨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와 결과를 모두 통지하지 않아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제명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축구협회 상벌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3일 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까지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출석 통지서를 받지 못 해 참석할 수 없었고, 관련된 서면 자료도 제출할 수 없었다"며 "A 씨가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가 징계 결과도 통지하지 않아 A 씨가 재심을 청구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불복도 불가능했다"며 "A 씨에게 아무런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불복이 불가능하게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해 제명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A 씨에 대한 제명 처분이 산하 기관인 프로축구연맹의 영구 자격정지 처분이 확장된 것에 불과해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축구협회의 제명 처분은 프로축구연맹의 징계처분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라며 "프로축구연맹의 징계처분 과정에서 A 씨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됐더라도 축구협회가 새로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적법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징계 처분 시점과 소송 제기 시점 간 8년의 공백이 있어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도 쟁점이 됐다. A 씨가 축구협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시점은 2016년이었지만 A 씨는 8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심판 매수 사건 당사자로 제명 처분을 받은 당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며 "이후 A 씨가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고 징계 혐의 사실을 소명할 기회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심판 매수’한 스카우터 해고…법원 ‘무효’ 판결 이유는?, 월간노동법률,  2025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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