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임피제 폐지’ 요구하는데…법원은 “르노코리아 임피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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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르노코리아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재판장 신용호) 지난달 13일 르노코리아 전ㆍ현직 근로자 A 씨 등 4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패소한 1심을 유지한 판결이다.
7년간 10%씩 삭감…법원은 "적법"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법정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자 르노코리아는 기존 정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정년을 늘려야 했다. 회사는 노조와 임금협상에 들어갔고 2015년 7월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르노코리아는 만 54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만 60세까지 7년 동안 매년 전년도 고정급여의 10%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후 대상자들의 임금은 ▲만 54세 90% ▲만 55세 81% ▲만 56세 72.9% ▲만 57세 65.6% ▲만 58세 59% ▲만 59세 53.1% ▲만 60세 47.8%로 조정됐다. 조정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엔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A 씨 등은 "우리는 비조합원이고 대부분 노조 가입 자격이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2015년 단체협약은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었다. 1심과 2심이 같은 판단을 했다. 법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회사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었고 회사는 노조와 합의해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함으로써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표명했다"며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고 노조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던 A 씨 등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 임금을 비교했더니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총액은 훨씬 늘어났다. 기존보다 임금이 깎였지만 5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임금 총액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수당, 중식대 보조, 관리수당, 교대수당 등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임금피크제 적용에서 제외됐고 2020년부터는 근로자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임금피크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수당의 범위가 확대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만 54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것도 지적했다. 기존 정년이었던 만 55세보다 1년 빨리 임금 감액 불이익을 받도록 임금피크제가 설계됐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만 54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노조와 합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대상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작성한 자료 및 운영규정에 한국 나이 55세부터(만 54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는 점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며 "만 54세가 되는 해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노조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조, 올해 교섭서 '임피제 폐지' 요구
르노코리아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1일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1.7% 찬성률을 얻어 쟁의권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르노코리아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 연장을 위한 취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현실적 목적에 가까웠고 그 부담은 고령노동자에게 집중됐다"며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단지 나이 때문에 임금이 삭감되는 현실은 공정함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임금피크제로 정년을 앞두고 급여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제도 시행 이후 몇 년이 지나면 급여는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게 된다"며 "회사는 조정수당으로 법적 기준만을 충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심 판결에 불복한 A 씨 등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노조는 ‘임피제 폐지’ 요구하는데…법원은 “르노코리아 임피제 적법”, 월간노동법률, 2025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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