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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도 통상임금”…법원, 16년간 지급한 ‘노동 관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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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7-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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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성과 인센티브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16년간 성과와 무관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면 노동 관행이 성립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지난 10일 CGN대산전력 근로자 A 씨 등 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CGN대산전력은 중국 CGNPC를 모회사로 하는 외국계 민간 발전회사다. 회사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근로자들에게 회사ㆍ개인 목표 달성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인센티브는 16년간 지급됐고, 지급액은 최소 기본 연봉의 20% 이상이었다.
 
회사는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해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근로자들은 인센티브 최소 지급분(기본 연봉의 20%)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었다. 회사는 인센티브가 경영 성과에 따라 회사 재량으로 지급돼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회사의 인센티브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고 산정 공식상 지급액이 0원이 될 수 없어 항상 지급 의무가 존재했다"며 "인센티브가 근로 제공의 대가임을 취업규칙이 명시하고 있어 인센티브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인센티브 최소 지급분에 대한 노동 관행도 인정했다. 회사는 16년간 관행적으로 인센티브 최소 지급분 이상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왔고, 20% 미만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근로자는 2명뿐이었다.
 
법원은 예외적으로 최소 지급분 미만의 인센티브를 받은 근로자의 존재가 노동 관행을 부정할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가 16년간 기본 연봉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왔고,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며 "예외적인 경우도 지속적으로 저성과를 기록해 경위서 작성 7회, 경고 7회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노동 관행의 성립을 부정할만한 유의미한 반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경영 성과 미달인 해에도 인센티브 최소 지급분을 지급한 점도 노동 관행이 인정되는 이유가 됐다. 법원은 "회사가 인센티브 최소 지급분에 미달하는 경영 성과가 나온 해에도 최소 지급분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근로자들과의 개별 근로계약에도 인센티브 최소 지급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노동 관행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가 매년 4월 계속ㆍ정기적으로 지급됐고, 최소 지급분은 사실상 경영 실적과 무관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됐다"며 "인센티브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CGN대산전력지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윤석민 화섬식품노조 CGN대산전력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회사가 임의로 인센티브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회사의 항소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아직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윤 지회장은 "회사가 근로자 개인에게 합의 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합원들이 절대 개별적으로 합의에 응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인센티브도 통상임금”…법원, 16년간 지급한 ‘노동 관행’ 인정, 월간노동법률, 2025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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