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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루 농성’ 금속노련 간부들에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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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9-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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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망루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한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노조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고공농성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이었고 동종 전과가 없었음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재 금속노련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포스코 노조 간부 3명에게는 벌금 300~5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 공소 사실 '전부 유죄'…"체증 영상 증거능력 있다"

김 위원장 등 노조 간부 5명은 2023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의 임금, 부당노동행위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제철소 앞 도로에 7m 높이의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했다.

경찰은 고공 농성이 불법집회라며 소방 굴절 사다리차 2대와 경찰관 6명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진압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은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를 흔들어 부상을 입혔고, 김 위원장도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김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6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상당 기간 망루에 올라 경찰의 정당한 공무 집행에 극렬히 저항하고, 다수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경찰이 제출한 집회, 시위 채증 영상의 증거능력이 논란이 됐지만 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증 영상이 원본 영상에서 편집 없이 복사된 것으로 보여 무결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편집 흔적이 없다고 인정해 증거능력을 부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소방 굴절 사다리차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진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소방 굴절 사다리차 사용에 사소한 절차 위반이 인정된다"면서도 "사소한 절차 위반만으로 경찰관의 진압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망루 위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며 농성을 해 경찰이 소방 굴절 사다리차를 이용해 접근한 것은 적법한 활동"이라며 "소방 굴절 사다리차는 시위 진압의 목적이 아니라 농성 해제와 구조 목적으로 사용돼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체포 과정도 '적법'…초범ㆍ공익 목적 고려해 '집유'

이번 사건에서 노조 간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적법한지도 쟁점이 됐다. 김 위원장 측은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각목, 나무 의자 등을 던지고 휘두르며 저항해 긴급히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며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현행범 체포 요건이 갖추어져 체포 결정에 현저한 합리성 결여가 없다"고 했다.
 
무릎을 꿇은 이후에도 경찰이 과도하게 진압해 위법한 체포라는 김 위원장 측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CCTV 영상 등 증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무릎을 꿇은 이후에도 저항을 완전히 멈췄다고 볼 수 없어 경찰의 진압은 적법하다"며 "경찰이 김 위원장이 무릎을 꿇은 후에는 타격을 중지한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폭력적인 직무 집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 측은 경찰이 체포 당시 체포 피의자 권리 고지(미란다 원칙)를 하지 않아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 권리를 충분히 고지했고 고지 사실에 대한 서명 날인도 받았다"며 "체포 후 경찰서로 이동하는 중에 피의자 권리 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체포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법원은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공익을 위한 행위였음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엄벌에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개인이 아닌 조합원의 공익을 위한 시위 중에 발생한 범행이기에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선고 직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노동자라면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김 위원장 측과 검찰 모두 지난 20일 항소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망루 농성’ 금속노련 간부들에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월간노동법률, 2025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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