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ㆍ출근율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환경미화원 대법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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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이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과 달리 상여금에 재직ㆍ출근율 조건을 추가한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고정성이 폐지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5개 기초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 A 씨 등 9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대법, 고정성 폐기 전 상고심에서는 통상임금 '부정'
환경미화원들은 각각 서울시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소속으로 환경미화 업무를 했다. 기초지자체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별도의 조건을 붙이지 않고 상여금과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1년 마포구 환경미화원들이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상여금에 재직ㆍ출근율 조건을 추가했다. 노사는 2012년 단체협약을 통해 50% 이상 출근하고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이 무효이고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다섯 번의 법원 판단을 받았다. 파기환송심까지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이 판단됐다.
1심은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여금이 일정한 근로 제공 시 당연히 지급돼 소정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상여금은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상여금이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됐고, 연 2회나 4회로 나누어 규칙적으로 분할 지급돼 정기성과 일률성도 충족한다"고 했다.
법원은 재직ㆍ출근율 조건만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여금에 붙은 재직ㆍ출근율 조건은 정상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라며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수당의 통상임금성도 인정했다. 법원은 "소정근로 제공 시 수당이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됐고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됐다"며 "수당이 실비와 무관하게 지급돼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법원은 단체협약에 근무 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일할 계산 규정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에 재직ㆍ출근율 조건이 붙었지만 조건을 일부 미충족하더라도 일할 계산해 상여금이 지급됐다"며 "재직ㆍ출근율 조건의 존재만으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수당의 통상임금성은 인정했지만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은 재직ㆍ출근율 조건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에 붙은 재직ㆍ출근율 조건으로 인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여금에 붙은 재직ㆍ출근율 조건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며 "불확정적인 조건이 붙은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 폐기 후 재상고심에서는 통상임금 '인정'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재직ㆍ출근율 조건을 추가한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 대법원의 선행 판결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법원은 "재직ㆍ출근율 조건이 추가된 단체협약은 대법원의 선행 판결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으로 현저히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단체협약상 조건을 이유로 상여금의 고정성이 부정될 수 없다"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자체의 재상고로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과 달리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여금에 재직ㆍ출근율 조건을 추가한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재직ㆍ출근율 조건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파기환송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도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되고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며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파기환송심 결론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미화원 연달아 승소…지자체 재정 부담 500억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한 이후 서울시 기초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 소송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구로구, 금천구 등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74명이 낸 소송에서도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적용해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지난 2월 사건에서 근로자 측을 대리한 김건우 우리로 변호사는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판결 이후 변경된 법리를 적용한 통상임금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 환경미화원들도 변경된 법리를 적용받아 승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들도 있지만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판결로 서울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수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 기초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차익은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25개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한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69건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소송금액은 522억 원 규모다. 늘어난 재정 부담에 기초지자체들은 지난 6월 서울시에 재정 지원을 요구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익 지급을 완료한 기초지자체도 있지만 예산 문제로 지급을 내년으로 미룬 곳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재직ㆍ출근율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환경미화원 대법서 ‘승소’, 월간노동법률, 2025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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