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대법, 대한적십자 ‘근무일수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5-09-04 08:50

본문

대한적십자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통상임금 판단기준 새 법리가 적용되면서 원심 판단이 뒤집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대한적십자사 직원 A 씨 등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고정성' 폐기로 상여금 판단 뒤집혀
 
A 씨 등은 기말상여금,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처우개선비, 직책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회사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20년 2월 원심은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기말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적평가급의 경우 최소지급분만 고정성이 있어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보조비 명목수당, 처우개선비, 직책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새 법리에 맞춰 판단을 새로 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다. 새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새 법리를 적용한 결과, 대법원은 기말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심과는 다른 판단이다. 대한적십자사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기준액의 100%씩(합계 400%)을 지급하는 기말상여금을 받기 위해선 계산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근무일수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대법원은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말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적평과급에 대해서도 원심과 다른 판단이 나왔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전년도의 근무실적 등을 평가해 당해 연도 4월 또는 6월 사이에 실적평가급을 지급했다. 실적평가급엔 전년도 12월 31일 재직하고 전년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자 조건과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
 
대법원은 "실적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실적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직원보수운영규정은 실적평가급에 대한 최소한도의 지급률이나 금액을 정해두지 않았다. 대법원은 "실적평가급의 지급률은 당해 연도에 비로소 정해지는 것으로 볼 소지가 크고,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하기로 정한 최소지급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실적평가급의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처우개선비, 직책보조비 등의 경우 새 법리를 적용해도 원심과 대법원 결론이 일치했다. 대법원은 고정성을 전제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대법, 대한적십자 ‘근무일수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월간노동법률, 2025년 9월 3일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