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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피제 도입해 임금 4배 증가”…한진 임피제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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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9-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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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감소 등 대상 조치가 없는 임금피크제라도 근로자가 정년 때까지 받는 임금 총액이 늘어났다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7월 11일 한진 재직ㆍ퇴직자 A 씨 등 5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상 조치 '의무' 아냐…"정년 연장 자체가 보상"
 
한진은 2015년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을 개정해 56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근로자들은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에 따라 정년 전 4년간 기본급과 성과급이 10%, 19%, 27%, 34% 삭감됐다.
 
소송을 제기한 한진 재직ㆍ퇴직자들은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 위법하다며 법원에 임금피크제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법정 정년이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노사 합의로 도입된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도 회사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근로자 측은 도입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임금피크제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과도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직무 조정 등 별도의 대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별도의 대상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업무 경감, 직무 조정 등의 대상 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상 조치 없어도 임금 총액 늘어났다면 임피제 '적법'
 
법원은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까지 받는 임금 총액이 늘어났고, 회사가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다면 근로자의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년이 연장되며 근로자가 퇴직 시까지 수령하는 임금이 임금피크제 도입 전에 비해 4배 증가했다"며 "회사가 감액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산 정산해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상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받아와 업무량을 줄이는 대상 조치를 할 경우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회사가 업무량 감축, 직무 조정 등의 대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최대 34%까지 삭감되는 임금 감액률 자체도 과도한 불이익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이 퇴직 직전에는 최대 34%까지 이루어지지만 감액률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며 "퇴직 시까지의 임금 총액이 늘어나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임금 삭감률이 다소 높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시까지 받는 임금 총액이 늘어날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는 판결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우리은행 임금피크제 사건에서 임금 삭감률이 최대 60%였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근로자가 퇴직 시까지 받는 임금 총액이 더 많아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KB증권 임금피크제 사건에서도 임금 삭감률이 최대 70%였지만 임금피크제 적용 전보다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 총액이 같거나 늘어난다며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고 봤다.
 

출처 : 이재헌 기자, 법원 “임피제 도입해 임금 4배 증가”…한진 임피제 ‘적법’ 판결, 월간노동법률, 2025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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