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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교육 거부한 노조 빼고 지역간부 섭외하면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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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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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노사 동반 외부교육 참석을 거부했는데 사용자가 노조간부를 별도로 섭외해 교육에 참여한 것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다.

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위원 3대 0 만장일치로 노조 손을 들어줬다.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2월 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에 고용노동교육원이 주관하는 1기 공공기관 현안이슈 워크숍 동반 참석을 요청했다. 국내 공공기관 노사를 대상으로 고용노동원이 실시하는 연례교육이다. 공단 노사가 참여해 왔고 노조쪽 참석자는 노조가 정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올해 교육에는 공단 경영진이 반노조 정서를 보였다며 참여 의사가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공단은 노조에 별도 협의나 통보를 하지 않은 채 노조 지역조직 간부를 섭외해 해당 교육에 동반 참여했다. 의원실은 “이 과정에서 공단은 이 간부에게 보은성 식사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울산지노위는 이런 공단의 행위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단 노사 단협은 “업무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국내외 연수과정을 노사협의로 정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이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워크숍 참여는 노사협의 사항인 셈으로, 노조의 지부나 지역본부는 노조의 행정상 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의주체는 어디까지나 노조다. 노조가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워크숍에 대해 다른 간부를 섭외해 참석하려면 이 역시 단협에 따라 통보의무가 있었던 셈이다.

공단이 무리하게 워크숍 참여를 강행한 것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이 평가는 결과에 따라 경성평가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한다. 등급은 A~E등급으로 공단은 지난해 D등급을 받았다. 평가점수 전체 47.5점 가운데 노사관계 영역은 2점이다.

이용우 의원은 “자사 노조에 대해 지배·개입을 시도한 경영진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 경영진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지배·개입을 결정한 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쪽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었다며 판정문을 송달받은 뒤 검토해 재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공단쪽은 “노조에 먼저 교육참가를 제안했고 교육과정 역시 공공기관인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이 주관하는 노사협력적 교육으로, 교육 교과과정 역시 반조합적 내용이 전혀 없다”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하고 신청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건과 관련해 공단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고 노조도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출처 : 이재기자, 외부교육 거부한 노조 빼고 지역간부 섭외하면 부당노동행위, 매일노동뉴스, 2025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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