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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핑계’로 5일 무단결근해 해고…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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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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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 간다고 거짓 보고한 뒤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는 근로자가 이전에도 무단결근으로 정직을 받은 전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고했지만, 법원은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7월 10일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같았다.

예비군 불참 후 무단결근…법원 "해고는 과도"

A 씨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전기 정비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19년 지각 3회, 무단결근 1회, 근무시간 중 수면ㆍ게임 적발 3회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 씨의 비위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사는 A 씨가 2017년과 2019년 예비군에 참석한다고 회사에 거짓으로 보고한 뒤 5.5일을 무단결근한 사실을 적발했다. A 씨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훈련이 다음 해로 이월되자 1년에 3일인 훈련 일수를 초과해 예비군 훈련으로 휴가를 받아 근무에 빠졌다.

회사는 A 씨를 무단결근, 근거 없는 휴가 사용, 지각을 이유로 해고했다. A 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전남지노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인용했다.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회사는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부당하다고 봤다. A 씨는 예비군 훈련을 불참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예비군 훈련 참석이 법적 의무라고 해도 불참했다면 회사에 출근하거나 최소한 보고했어야 한다"며 "아무런 보고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고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 사유"라고 했다.

법원은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A 씨가 이미 무단결근과 지각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근무 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된 무단결근은 정직 3개월 처분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A 씨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발생한 비위행위는 지각뿐으로 경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정직 3개월 처분 이후에 다수의 경위서를 작성하고 수차례 면담과 교육을 받았다"며 "선행 정직 처분 이후 추가적인 비위 행위가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A 씨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고 사유가 정직 사유보다 무겁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의 사유인 지각, 무단결근, 업무시간 중 수면, 게임보다 이번 해고 사유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과거 징계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해고는 과도한 징계 양정"이라고 했다.
 
법원은 포스코 내부 상벌지침도 살폈다. 법원은 "포스코 상벌 지침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 해고를 할 수 있다"며 "이번 징계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내규에 따라서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2심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 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고는 회사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에 해당해 부당해고"라고 했다.

무단결근으로 정당 해고는?…판결 경향은 '10일 이상'

법원은 무단결근일 수가 10일 이상이거나 3일 연속 무단결근한 경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임인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다수의 법원 판결은 10일 이상의 무단결근과 연속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적법한 해고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 구두로 휴무를 알리는 관행이 있거나 노조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부당해고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무단결근일 수가 5.5일이고, 무단결근 시점과 해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부당해고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업 입장에선 예비군 훈련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같은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임 변호사는 "예비군 훈련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 사항"이라면서도 "이번 사건과 같은 근로자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내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사전 소집통지서 제출, 예비군 훈련 기록, 사후 교육훈련 필증 제출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내부 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회사는 근로자의 훈련 참여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로자가 훈련에 불참했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근거를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예비군 핑계’로 5일 무단결근해 해고…법원 “부당해고”, 월간노동법률, 2025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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