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尹 건폭몰이’ 레미콘 기사 파업, 2심도 무죄…“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10-21 08:58

본문

윤석열 정부가 '건폭'으로 칭했던 레미콘 기사들의 파업에 검찰이 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로 판결했다. 2심에서도 레미콘 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김현희)는 지난 16일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부울경본부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지부장 A 씨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9년 지부 산하의 레미콘지회 조합원들인 레미콘 기사(지입차주)들은 47개 레미콘 제조회사가 소속된 부산경남레미콘산업 발전협의회에 복지기금을 요구하면서 복지기금을 주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레미콘 기사들이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기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고, 레미콘 기사들은 약 보름간 파업에 돌입했다. 결국 일부 레미콘 제조업체는 복지기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로 지회는 2022년 5월까지 총 3억4556만 원의 복지기금을 받았다.
 
이후에도 지회는 복지기금을 추가로 요구했고 파업이 반복됐다. 지회는 2023년 1월까지 복지기금 1억5853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았다.
 
지회의 복지기금 요구가 계속되자 레미콘 제조업체는 복지기금 요구와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레미콘 기사의 파업에 대해 "레미콘 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이번 파업은 복지기금 지급 또는 증액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권리 향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라며 "집단적 운송거부 행위에 불법한 수단이 활용됐으며 그로 인해 피해 회사들의 업무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레미콘 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레미콘 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업에 정당성이 있고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1심은 "레미콘 기사들은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을 따르고 휴가계를 제출해야 했다"며 "또 레미콘 기사가 회사의 운행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해지가 가능했으므로 어느 정도의 지휘ㆍ감독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2심에서도 이어졌다. 2심은 "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와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음에도 회사에 비해 현저히 약한 교섭력을 가진 레미콘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레미콘 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회의 파업이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판단 또한 유지됐다. 1심은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파업이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레미콘 기사들은 단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파업의 기간이 약 2주에 그쳐 무기한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업무에 특별한 방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면 레미콘 기사들의 조합 활동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2심 결과에 건설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설노조는 성명을 내고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상식적이고 정당한 판결을 했다"며 "앞으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장하고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근로자 측을 대리한 김두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노조의 파업이나 집회를 공갈죄의 협박으로 보는 것 자체가 생경하고 근본적인 문제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에 대한 숙고 없이 유죄를 선고해 왔다"며 "노동자의 파업과 집회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박정현 기자, ‘尹 건폭몰이’ 레미콘 기사 파업, 2심도 무죄…“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월간노동법률, 2025년 10월 20일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