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생명 임피제, 연봉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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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보험의 임금피크제가 연봉제 근로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사 단체협약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노조 비조합원인 연봉제 근로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정원)는 지난달 12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자 A 씨 등 6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연봉제 취업규칙엔 임피제 규정 없다" 소송
한화생명보험은 근로자를 '1급 직원'과 '2급 이하 직원'으로 나눠 급여규정을 다르게 적용했다. 1급 직원(연봉제 근로자)에 대해선 연봉제규정을, 2급 직원 이하(호봉제 근로자)에 대해선 급여규정을 적용했다.
한화생명보험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건 지난 2016년이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법정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자 한화생명보험은 기존 정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정년을 늘려야 했다.
회사는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한화생명보험 근로자들은 정년이 연장된 5년 동안 직전 3년 평균 연봉의 90%, 81%, 73%, 66%, 60%를 각각 지급받았다.
A 씨 등은 "취업규칙에 연봉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기존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불과해 연봉제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임금피크제는 연봉제ㆍ호봉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 합의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비조합원인 연봉제 근로자들에게도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된다"고 맞섰다.
사건의 쟁점은 노조 비조합원인 연봉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지 여부로 떠올랐다. 노동조합법 제35조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취업규칙 미달하는 근로조건"…근로자 측에 손
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줘 연봉제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화생명보험은 단체협약과 보수협약에만 임금피크제 규정을 명시했다. 연봉제규정 등 다른 취업규칙엔 임금피크제를 규정하지 않았다. 단체협약과 보수협약은 노조 비조합원인 연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았고, 연봉제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때 개별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
법원은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정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봉제 근로자들의 각 연봉계약 중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을 예정한 부분은 취업규칙(연봉제규정 등)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무효"라며 "한화생명보험의 임금피크제는 연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이 주요 쟁점이 되는 보통의 임금피크제 소송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한화생명보험의 임금피크제 자체는 유효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1급 직원(연봉제 근로자)이 되면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명되고, 연봉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승은 변호사곽용섭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이번 사건에서 연봉제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으려면 단체협약을 적용받거나 연봉제 근로자의 취업규칙이 개정돼야 했는데, 회사는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았고 연봉제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개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개별 연봉계약서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는 것 자체가 기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다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법원 “한화생명 임피제, 연봉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월간노동법률, 202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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