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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부당전직’ 노동위 잇따라 ‘노동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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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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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영업관리직을 물류센터로 전보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향후 법원의 전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산 → 천안 → 서울’ 인사이동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NC백화점 해운대점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다가 천안물류센터로 전환배치된 이랜드리테일 소속 정규직 B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B씨는 지난 5월21일 천안물류센터(SCM)로 전보 발령을 통보받았고, 같은달 26일부터 물류센터에서 분류·검수, 가격텍 발행·부착, 태그(tag) 고리 부착, 폴리백 포장, 출고팀 인계, 전산등록 등 상품화 작업을 수행하게 됐다. 기존에 용역노동자들이 담당했던 업무를 물류센터로 이동한 노동자들이 직접 하게 된 것이다. B씨는 30년간 영업관리직으로 일했다.

B씨에 대한 인사발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랜드노조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10월 경기도 광명시 2001아울렛 철산점에서 근무하다가 부산 NC백화점 해운대점으로 이동했다. B씨는 회사의 부산 근무 제안을 거절했지만, 부산에 거주 중인 모친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직접 부양이 필요해지자 추후 이동을 수락했다.

B씨는 다음 달 다시 한번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다. 사쪽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센터 통합을 추진하면서 천안물류센터로 전보조치된 노동자 일부가 다시 한번 재배치될 예정이다. B씨는 NC백화점 불광점으로 이동한다.

“전보로 생활상 불이익 커” vs “경영상 위기, 불가피 조치”

이랜드리테일은 이번 조치가 경영상 위기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약 1천680억원이며, 부담한 이자만 약 1천120억원에 달했다. 회사는 천안물류센터를 포함해 전 사업장에서 약 40억5천만원의 도급비를 절감했다면서 위기 상황에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비용 절감이 없다면 더 큰 희생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반면 B씨는 물류센터 용역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7~10월 천안물류센터 비용 절감 금액만 따로 보면 9천만원에 불과했다. B씨는 이 금액에 전보조치된 17명 노동자의 수십 년간 쌓은 영업 노하우와 향후 기대되는 성과는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생활상 불이익도 쟁점이다. B씨는 전보로 월세 40만원, 생활비 40만원 등 매달 80만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한다며, 회사의 30만원 교통비 지원과 근무시간 1시간 단축으로는 상쇄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사쪽은 추가 임대료 증가는 인정하나, 생활비는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또 회사는 부산 전보를 모친 부양 사정을 고려한 ‘배려’였지만, 현재는 경영위기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모친 직접 부양을 이유로 NC백화점 불광점으로의 전보를 거부했지만, 사쪽은 모친이 요양병원에 있어 B씨의 직접 부양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지노위도 2개 사건 판정 예정
이랜드리테일 “법적 문제 없다”


노동위원회가 잇따라 노동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전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부산지노위에 이어 서울지노위도 이달 NC백화점 송파점에서 근무하다가 천안물류센터로 이동된 C씨가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앞서 서울지노위는 지난달에도 뉴코아 영업팀장이었던 A씨가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다음 달에는 경기지노위가 같은 쟁점의 2건 판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 노동자들은 각각 NC백화점 야탑점과 2001아울렛 안양점에서 근무하다가 천안물류센터로 이동됐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인사발령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내부 결정에 따라 법적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출처 : 이용준 기자, 이랜드 ‘부당전직’ 노동위 잇따라 ‘노동자 손’, 매일노동뉴스,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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