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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1만770원보다 높을 듯…내달 중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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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1)
댓글 0건 조회 1,366회 작성일 21-05-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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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공익위원 유임 규탄! 최저임금 대폭 인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지난해 발표한 1만770원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요구안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발표될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과 민주노총 측 4명으로, 아직 노동계의 요구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공동 요구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요구액은) 민주노총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한국노총과 협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요구안 자체는 작년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최저임금 요구안은 1만770원(25.4%)이었다. 다만 이후 한국노총과 다시 협의를 거쳐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란 얘기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임위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가공해 실태생계비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노사의 최초 요구안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실태생계비는 월 225만원(1인 가구)으로 지난해 민주노총 자체 요구안(1만770원)은 이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1.5%)으로 여전히 실태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게 민주노총 주장이다.

일단 민주노총은 현재 최임위에서 산출 중인 실태생계비는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국장은 다만 "두 차례에 걸쳐 낮게 인상된 부분에 대한 손실 보상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요구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한국노총과는 현재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6월 중순에는 구체적으로 요구안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달 15일 예정된 최임위 3차 전원회의 복귀 여부는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유임, 근로자위원 민주노총 몫 5명 무산, 민주노총 추천위원 배제 등을 이유로 지난 18일 열린 2차 회의에 불참했다.

박 부위원장은 "3차 회의 참여 여부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주노총 추천 위원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 취소하고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달 20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진 의결을 마쳐야 한다. 


출처 : 2021년 05월 26일 수요일 서울 뉴시스 저자 :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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