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청년 6개월 이상 채용 기업에 최대 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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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연말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신규 채용 축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에 따라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마련됐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최근 고용동향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 경제활동인구 28.9%(123만명)이 여전히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앞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시 연 900만원(최대 3년)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했으나, 목표 인원(9만명) 조기 달성에 따라 지원은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한시 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성장 유망 업종과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의 경우도 가능하다.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기업의 연 평균 피보험자 수와 비교했을 때 전체 피보험자 수가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종료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주된 대상이며, 지원 인원은 총 9만명 규모다.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 연 900만원이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사업 시행에 따라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2년간 7290억원(9만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추정 예산은 올해 2250억원, 내년 5040억원이다.
고용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26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6월까지 사업 지원 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접수는 다음 달부터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진행된다. 지원금은 고용센터 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신성장 분야 인력양성 등 노동시장 밖 청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2021년 05년 18일 화요일 뉴시스 저자 : 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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