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경제단체, 사업장 내 비종사 조합원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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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총
경제단체들이 비종사 조합원의 사내 노조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공동으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는 해고자ㆍ실업자인 조합원과 관련해 ▲기본원칙 및 대응방향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기준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DOs & DON'Ts와 함께 ▲표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규칙을 담고 있다.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과 관련해서 경총은 비종사 조합원에게 출입절차 및 장소,시간,인원 등에 제한을 뒀다.경총은 출입증을 활용해 해고자ㆍ실업자가 근로자보다 강화된 절차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장소 또한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아직까지 판례가 없으나, 비종사 조합원인 산별노조 소속 외부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활동 관련 판례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기준의 경우,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노조활동의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당성에 있어서 경총은 주체, 목적, 사업운영에 대한 지장여부, 규칙준수 여부 등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상황별 DOs & DON'Ts`를 제시했다. 기업이 출입과 노조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사업장 출입의 사전조치로 사전통보는 요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이른 사전통보를 요구해선 안되며, 사업장 출입과 관련 출입목적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세한 활동계획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노조활동과 관련해 사업장내 노조활동과 관련 출입승인한 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모든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가이드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규칙'을 제시했다. 경제계가 제시한 '표준 규칙'에는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신청서 작성ㆍ제출 의무 등 출입절차에 대한 사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출입신고내용 변동시 조치, 퇴거요청 절차, 규칙위반 책임 등이 담겼다.
경제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해고자ㆍ실업자에 대해 산별노조 뿐만 아니라 기업별노조의 가입과 사업장 내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됐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노조활동 허용범위와 기준으로 향후 혼란과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막막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관련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처 :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월간노동법률 저자 : 박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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