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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경비원 휴게공간 증축 가능해져…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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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1)
댓글 0건 조회 1,457회 작성일 21-04-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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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등의 휴게공간을 증축할 때 용적률 허용 범위를 초과해 발생한 문제가 관련 조례 개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무 시의원은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이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대부분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된다.

이번 개정안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인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해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휴게 시설을 소폭 넓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허용 용적률을 넘은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고 김 시의원은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내 8개 공동주택단지에 부과된 경비실 휴게 공간 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김 시의원은 전망했다.

그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비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 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연합뉴스 저자 : 임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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