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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선 대상으로 산업안전 지도점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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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1)
댓글 0건 조회 1,569회 작성일 21-03-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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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선들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지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어선 활동이 증가하는 출어기를 맞아 어선원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4월 23일까지다.

이번 점검은 20톤 미만 소규모 어선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위험 요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해 재해를 예방하고, 선주와 어선원 등 어업인의 안전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엔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ㆍ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목포ㆍ여수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올해는 참여기관과 지역을 크게 확대해 전국 8개 시-도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해양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해경, 수협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도점검을 통해 선내 주요 재해 발생 요인(끼임-넘어짐-추락)을 집중 점검한다. 또 안전조치 전반에 대한 필요성을 안내하고 점검사항에 대한 교육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0년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고 유형별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을 알기 쉬운 만화 형태로 제작한 '어업에서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작업 매뉴'도 배포하며, 선내 주요 위험기인물에는 주의 알림 스티커 등을 부착해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갈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부는 그간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였던 소형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우선 선주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2021년 3월 30일 월간노동법률 데일리뉴스 저자 : 박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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