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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한진택배 택배기사 과로사 인정...사망 5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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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1)
댓글 0건 조회 1,580회 작성일 21-03-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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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택배노동자 김모씨(당시 36세)가 사망 5개월 만에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았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씨의 사망과 업무상 관련성 등을 인정하고 산재 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이후인 10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었다. 대표적인 과로사 증상이다.

특히 김씨가 사망 전 동료에게 과도한 업무 물량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연대노조는 당시 김씨가 36세 나이로 평소 지병이 없었다는 점 등에서 과로사를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근무시간 등 업무 수행성과 노동자성을 검토한 결과 업무와 사망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 노동자 15명, 올해 4명의 택배·배달 노동자들이 과로사 추정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유족과 함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택배노동자 5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상태다. 


출처 :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뉴시스 출처 :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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