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장애인 신규 채용 고용장려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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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민간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 채용 시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에선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장애인에 대한 고용 의무가 전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제 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고용 회복과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촉진, 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에선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대표적이다. 현행 제도에선 의무고용률(3.1%) 초과 시에만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도 신규 채용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용부는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할지는 검토 중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의 경우 각각 45만 원, 60만 원, 8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중증장애인의 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올해 90개소까지 늘린다. 이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과 문화·예술 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 자회사 형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 사업장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올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근로지원인(8000명)과 보조공학기기(1만2000점) 지원도 확대한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선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장 전문가 장애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고용 확대를 위해선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기관에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한다.
현재는 정부 근로자 부문과 공공기관의 경우 50인 이상에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의무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부문은 올해 3.4%를 시작으로 2022~2023년 3.6%, 2024년 3.8%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공무원 분야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7·9급 공개채용 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편성하고,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력 채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직접 일자리도 올해 2만5000명에서 내년 2만7500명까지 늘린다.
정부는 고용 책임 강화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해선 고용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교원 및 이공계 분야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일반학생의 경우 학과 정원 10% 이내의 교직과정이 허용됐던 현행 기준을 30%까지 늘리고, 교원 임용시험 모집 단위에서부터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시행해 교원 임용 기회도 늘린다.
이공계와 4차산업 관련 인력 육성을 위해선 진학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장애인 IT 특화 맞춤훈련센터'(2개소 확충) 내 융·복합 직종 훈련과정도 강화한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해 디지털 조력자, 오디오 성우 등 별도 직무를 개발하고,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은퇴 선수의 직업 교육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낮은 고용률, 저임금 등 장애인 일자리 상황은 취약한 상황으로 코로나19 이후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대책이 향후 장애인 일자리 상황 개선과 포용적 회복의 동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뉴시스 저자 :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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