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은 원청 책임…근로기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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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노동계가 원청노동자뿐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작업중지명령이 발생하면 하청노동자들은 휴업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발생한 하청업체 휴업수당 미지급 총액은 27억4000만원이라고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밝혀졌다"며 "지난 2월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작업중지가 1달여 넘게 진행되면서 하청노동자는 임금이 얼마가 나올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원청회사가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을 책임지지 않으면 현실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원청의 안전소홀로 인한 생명위협, 원청의 무책임으로 인한 생계위협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원청의 귀책사유로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시 하청업체의 휴업수당에 대해 원청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처 : news1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저자 :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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