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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적용 유예 가르는 공사액 ‘기준일’은?…“최초 계약일 아닌 사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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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12-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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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여부를 가르는 공사액은 '사고 당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초 계약 금액은 39억 원이었지만 사고 당시 공사 금액이 51억 원으로 증액돼 건설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지 못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0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원건설그룹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 소장 B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원건설 법인에게는 벌금 2억 원이 부과됐다.
 
'사고 당시'로 법 적용했더니 50억 초과
 
한원건설은 서울 은평구 군부대 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공했다. 지난 2022년 11월 이 공사장에서 오수관로 설치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C 씨는 굴착면 붕괴로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검찰은 건설사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평가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사업장 안전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 청취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시 개선안 마련 ▲반기 1회 이상 개선안 이행 점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최초 공사 계약 금액이 39억5035만 원이었다며 자신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업에 적용된 시점은 올해 1월부터로, A 씨는 최초 공사 계약 금액상으로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사 금액은 2022년 8월 51억2882만 원으로 증액돼 수정계약서가 체결됐다. C 씨의 사망사고는 수정계약서 체결 후인 2022년 11월에 발생했다. 
 
검찰은 2022년 8월 공사 금액이 51억2882만 원으로 증액됐다며 사고 발생 시점인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강 판사는 "발주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수정계약서를 토대로 볼 때 사고 발생 당시의 공사 금액은 50억 원을 초과했다"며 "사건 당시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에 공사 금액이 감액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줄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공사 금액이 수정된 것이 명확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것"며 "공사 금액이 수정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견 청취ㆍ평가 기준 無' 대표에 법원 "중처법 위반"
 
법원은 A 씨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강 판사는 "A 씨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며 평가 주체, 시기, 방법, 사후 관리 등 절차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C 씨가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 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인정됐다. 법원은 "B 씨에게는 굴착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작성하지 않았고 굴착 기울기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흙막이 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유가족과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도 고려됐다.
 
강 판사는 "피고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C 씨가 사망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원만한 합의를 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출처 : 이재헌기자, 중처법 적용 유예 가르는 공사액 ‘기준일’은?…“최초 계약일 아닌 사고 시”, 월간노동법률, 2024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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