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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재자였던 KAI 상무, “근로자성 인정해달라”…법원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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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12-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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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등기 임원에 대한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등기 임원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퇴직 사유가 없음에도 문자 메시지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건 위법하다고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정현석)는 KAI에서 비등기 임원으로 일하던 A 씨가 KAI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종 결재자' 상무에 법원, "근로자 아니다"
 
A 씨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현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로 일하다 안현호 전 KAI 사장의 영입 결정으로 2020년 KAI에 경력직 특별채용으로 입사했다. A 씨는 이후 2021년 상무로 승진했고 2022년 4월부터 중남미 사무소 소장으로 페루, 콜롬비아 등 국제방산전시회에 참가해 KAI 마케팅 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등기 임원이 아닌 비등기 임원이었다.
 
KAI는 2022년 8월 25일 A 씨에게 9월 2일 자로 대표이사가 퇴직을 결재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이 문자 메시지에 따라 8월 31일 귀국해 9월 2일부터 업무에 임하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KAI의 계약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해고 사유에 정당성이 없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A 씨는 만약 자신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위임 계약서상 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위임계약 만료일까지의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등기 임원에겐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등기 임원에게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준용된다는 규정의 존재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에 대한 내부 규정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등기 임원은 위임계약이고 비등기 임원은 근로계약이라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A 씨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점도 지적했다. A 씨는 내부 규정상 대부분의 업무를 본인이 최종 결재했고, 대외협력업무도 그룹장의 통제 없이 업무를 총괄해 왔다.
 
재판부는 "A 씨가 중남미 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하며 인력운영계획을 본인이 최종 결재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해도 상급자인 수출혁신센터장의 별도의 업무지시 없이 문제를 해결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돼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자신이 담당한 전투기 수출 사업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승인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A 씨가 아닌 대표이사가 수출 업무를 수행했어도 동일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하에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KAI 대표이사의 A 씨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위임 계약도 '퇴직 사유 명시'하면 일방 해제 '불가'
 
법원은 KAI가 A 씨와의 위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회사는 A 씨와의 위임 계약서에 퇴직 사유를 별도로 규정해 놨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위임 계약서에 퇴직 사유를 명시한 것은 자유로운 해지권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KAI가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KAI는 A 씨가 명시ㆍ묵시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해왔고 퇴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를 영입한 안현호 전 사장이 퇴임하면 함께 퇴직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는 명시적인 증거도 없다"며 "A 씨가 퇴직금을 수령하기는 했지만 2022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에 비춰볼 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와 KAI 사이의 위임계약은 2022년 9월 2일에 합의에 의해 해지됐다고 볼 수 없어 둘 간의 위임계약은 원래 계약 만료일이었던 2023년 3월 31일에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KAI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위임계약서상의 계약 종료일까지의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이재헌기자, 중최종 결재자였던 KAI 상무, “근로자성 인정해달라”…법원은 ‘부정', 월간노동법률, 2024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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