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생산 중단’시킨 한국지엠 지부장, 2심 ‘해고 적법’…뒤집힌 1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12-11 08:30

본문

가동 중인 한국지엠 공장 생산라인을 안규백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안 지부장의 행위가 노사 분쟁 중 나온 우발적 행위라며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생산을 중단시킨 업무행위 방해가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0월 10일 한국지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항의하다 나온 우발적 행위…징계 부당"

한국지엠은 2020년 시간당 차량생산대수(JPH)를 증산했다. 24대였던 JPH를 2020년 1월 26대로 증산하고, 3월에는 28대로 늘렸다. 이후에도 한국지엠은 JPH 32대까지 증산을 요구했지만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사 합의가 불발되자 한국지엠은 2020년 8월 JPH를 30대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 측은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중 안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3명은 생산라인을 중단시켜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 또, 노조 간부들은 총괄 임원 회의실 문, 책상, 벽체, 임원 집기를 파손했다. 이로 인해 노조 간부 14명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에 한국지엠은 안 지부장을 해고하고 나머지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 정직과 감봉 처분을 내렸다.
 
노조 측은 해고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2021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안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나머지 노조 간부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인용했다.

안 지부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노위는 2021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사건은 법원을 향했다. 1심은 중노위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지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노조 간부들의 생산라인 중단과 기물 파손 행위가 근로자들의 항의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봤다.

1심은 "한국지엠 노사는 JPH 증산에 관한 의견 차이로 분쟁 상태에 있었고 회사가 노조와 합의 없이 증산을 이행해 노사 간 충돌 위험이 큰 상태였다"며 "노조 간부들의 생산라인 중단과 기물 파손 행위는 근로자들의 항의 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전에 폭력행위를 기획한 것이 아니어서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경제적 손실이 노사 증산 합의로 금방 회복된 점도 지적했다. 1심은 "회사가 차량 40여 대 생산 손실로 8600만 원 상당의 고정비용을 지출했지만 이후 노사는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JPH 30대 시행에 합의했다"며 "이러한 생산량 회복은 근로자들의 협력과 노동이 있어 가능한 것으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와 정직은 징계 사유에 비해 무겁다"고 했다.

회사는 안 지부장이 과거에도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사실이 있다며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과거 안 지부장이 같은 행위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사건은 공장에서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회사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이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으로 동기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해당 사건은 9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해고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폭력행위는 잘못…항소심 '징계 적법'

그러나 2심은 해고와 징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조 측은 JPH 상향에 대한 항의 표시로 생산라인 중단과 기물 파손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행위 동기에 참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JPH 상향을 위해 부서협의회, 임원과 노조 수석부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협의를 진행해 갔다"며 "회사가 JPH 상향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선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항소심은 생산라인 정지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하게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안돈줄을 당기거나 절단하는 등 회사 업무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자동차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다"며 "회사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이 크고 비위 정도가 커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안 지부장이 과거에도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사실이 있다는 점을 해고가 적법한 이유로 꼽았다. 항소심은 "안 지부장이 과거에도 생산라인을 정지해 정직 2개월의 처벌을 받고 불법집회로 감봉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회사에 대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것은 기업 질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해고가 과도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 지부장에 대한 해고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사회 통념상 사용자가 가지는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의 징계와 해고가 적법하다고 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생산 중단’시킨 한국지엠 지부장, 2심 ‘해고 적법’…뒤집힌 1심,월간노동법률,2024년 12월 10일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