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법원, 마사회 ‘발매ㆍ진행직’ 퇴직금 미지급에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12-13 09:02

본문

한국마사회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주 15시간 넘게 일했다며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들은 업무 특성상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재판장 박순영)는 한국마사회 초단시간 근로자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경마장에서 구매권 발급, 자율 발매기 업무, 판매액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는 '발매직' 근로자와 구매상한액 준수를 위한 고객 계도, 경마장 환경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직'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2016년 한국마사회와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월과 8월에는 주 2일 14시간 20분, 그 외에는 주 2일 13시간 50분이었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한국마사회와 한국마사회 시간제 경마직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자로 경마장 발매ㆍ진행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1주 15시간으로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합의했다. 

문제가 된 건 2018년 1월 1일 '합의 이전'이었다. 발매ㆍ진행직 근로자들은 합의 전 자신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이었지만,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고 주장했다.

발매ㆍ진행직 근로자들은 "업무 특성상 환복과 친절 교육을 위해 출근시간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했고, 월 1회 1시간의 소방교육을 받고 휴게ㆍ식사시간에도 모니터 감시 업무를 했다"며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한 2016년부터의 퇴직금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회사가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해 근로시간을 축소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발매ㆍ진행직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과 같았다. 항소심은 발매직 근로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초과 근무가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주 근로시간 15시간을 초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발매직의 경우 출근시간 보다 1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출근시간의 편차가 커서 매일 1시간씩 고정적으로 일찍 출근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소방교육 등 재난훈련이 실시된 점은 인정했지만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재난훈련이 실시되기는 했지만 법정 훈련시간 기준을 넘을 정도의 최소한의 시간만 실시됐다"며 "실시 시간도 근로계약서상 규정된 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져 이를 포함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다고 볼 여지가 없어 회사에 퇴직금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법원, 마사회 ‘발매ㆍ진행직’ 퇴직금 미지급에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돼”,월간노동법률,2024년 12월 12일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