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사 손배’ 파기환송심 “노조 20억9천여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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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한 노동자의 ‘옥쇄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이 일부 감액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옥쇄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아닌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배상액이 감액된 것이다.
서울고법 38-2민사부는 13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조가 회사에 20억9천2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감정보고서상 손해액 551억900만원에서 대법원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고정급여 지출액 18억8천200만원과 해당 고정급여 관련 사회보험료 1억5천만원을 제하고 나서 책임제한비율 60%를 곱해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35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쌍용차는 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해 진행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옥쇄파업을 문제 삼아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손해액 중 33억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에서 손해액으로 인정한 33억 중 회사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천여만원은 지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된 비용이 옥쇄파업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옥쇄파업 이후 임의적으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금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매일노동뉴스>에 “15년간 이 재판을 지켜본 당사자나 동료들 입장에서는 빨리 사태가 해결돼서 KG모빌리티 정상화를 위해 노-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같이 돌파하는 데 힘을 쏟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KG모빌리티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 파기환송심 재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쌍용차 손배 판결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며 “노동자가 손배로 죽지 않는 세상, 헌법상 파업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세상, 공권력에 의해 민주노조가 파괴당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잡고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경영상 위기에 대한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파업권,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로 유감”이라며 “‘정리해고 앞에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상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사법부 판례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 사건에서 손해배상 제도는 경영상 위기를 초래한 경영자들의 책임을 지워버리는 효과적인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 알리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출처 : 어고은 기자, ‘쌍용차 회사 손배’ 파기환송심 “노조 20억9천여만원 배상해야”, 매일노동뉴스, 2024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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