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전환자 퇴직금 기산일 “하청 근무시점부터”
페이지 정보

본문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하청노동자가 원청에 직접고용된 뒤 퇴직하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은 원청업체에 직접고용된 시점부터일까, 아니면 하청업체 근무시점부터일까. 노사합의로 퇴직금 기산일을 직접고용된 시점으로 정했다고 해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된 하청업체 근무 시점부터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서 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모두 인용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삼표시멘트에 직접고용된 뒤 퇴직한 노동자 4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소송 제기자들은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등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2017년 노사합의에 따라 직접고용된 뒤 2020~2021년 퇴직했다. 이들의 하청업체 입사 시점은 빠르게는 2000년 7월, 늦게는 2005년 8월로 모두 옛 파견법의 직접고용 간주 조항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2015~2016년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6년 12월 1심 재판부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들이 속한 강원영동지역노조는 불법파견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9월, 사측과 합의서를 쓰고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노사는 2015년 2월28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퇴직금 기산일을 2015년 3월1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퇴직자 4명은 지난해 2월 고용간주일과 관계없이 퇴직금 기산일을 2015년 3월1일로 정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노사합의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인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라면 유효한지 여부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해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
사측은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설령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해도 동법 시행령 3조1항6호에 명시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1심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5단독 정원석 부장판사는 올해 5월2일 노동자 4명이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퇴직자 추가 소송에 영향 미칠듯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퇴직금 합의는 퇴직금의 새로운 기산일을 2015년 3월1일로 정하고, 그전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리 정산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퇴직급여법 8조2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금피크제와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복직조치를 하면서 직접고용일을 둘러싸고 언제부터 그 직접고용일을 정할 것인지, 이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퇴직금 합의는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퇴직자들이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직접고용 당시에 근로자와 원청업체가 퇴직금 기산일을 직접고용된 시점 근처 시기로 합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부제소 합의까지 했음에도 이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 판결 이후 노사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퇴직금에 대해서는 기산일을 당사자가 함부로 정할 수 없고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는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로서 무효가 된다”며 “사측은 이러한 법리를 피하고자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제동을 건 셈”이라고 말했다.
출처 : 어고은 기자, 직접고용 전환자 퇴직금 기산일 “하청 근무시점부터”, 매일노동뉴스, 2024년 12월 17일
- 이전글‘대학생 인턴 갑질’ KIST 정책실장에 법원 “감봉 1개월 정당” 24.12.18
- 다음글‘쌍용차 회사 손배’ 파기환송심 “노조 20억9천여만원 배상해야” 24.1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