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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턴 갑질’ KIST 정책실장에 법원 “감봉 1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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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12-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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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사원에게 자녀 대입 전형 조사를 시키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신청서 조작을 지시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정책실장에 대한 감봉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계가 적법하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강열)는 KIST 정책실장 A 씨가 KIST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턴사원 C 씨는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C 씨가 주장한 A 씨의 괴롭힘 행위는 ▲자녀 입시 준비를 위한 대입 전형 조사 지시 ▲자녀 어학 시험 준비를 위한 토플학원 강의 조사 명령 ▲자녀 토플학원에 방문해 카드 결제내역 취소 지시 ▲약 3차례 대리 수령 명령 ▲가전제품 수리 예약 지시 ▲해외연수 기간 동안 A 씨의 자동차를 제3자에게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조사 지시 ▲수리 가전제품 택배비, 자녀 일본대학교 제출 서류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지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명령한 것 등이다.
 
신고 이후 KIST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조사위원회는 자녀 토플학원에 방문해 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라는 지시와 해외연수 기간 자동차 대여 방안 조사 지시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부족해 판정이 어렵다고 봤지만 나머지 혐의는 사실에 해당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KIST 인사경영팀은 A 씨에게 이메일로 징계 사유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했고, 2020년 5월 징계위원회가 개최됐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결정을 보류하고 조사위원회와 감사부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2020년 6월과 7월 감사부는 재조사를 실시해 징계위원회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부 요구에 징계위원회는 법인카드 지급신청서 허위 작성을 이유로 A 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재조사위원회가 구성돼 2020년 12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A 씨에게 불문경고조치를 내렸다.
 
A 씨는 KIST의 징계가 위법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했다. 각하란 심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원회가 본안 심사 없이 심판청구서 수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노위는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A 씨는 KIST의 징계가 위법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에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된 A 씨의 행위들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를 이유로 한 회사의 징계 처분에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A 씨는 징계위원회에 재조사 권한이 없음에도 재조사를 거쳐 징계를 결정했고, 당사자의 출석 없이 징계가 의결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1심은 "공정한 심사가 징계위원회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재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한 권한 내의 행위"라며 "당사자의 징계위원회 출석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면 충분하지 소명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했다.
 
A 씨는 회사 내규가 60일 이내에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간을 넘겨 징계가 결정됐고 자신이 기피 신청한 징계위원 D가 의결에 참여했다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규가 60일 이내의 징계를 규정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기관과 협의 후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두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 씨가 기피 신청한 징계위원 D가 의결에 참여하긴 했지만 D를 제외해도 의결 결과가 동일해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징계 양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내려진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한 징계 의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2심에서 C 씨가 대학생 인턴일 뿐 직무 관련자가 아니어서 C 씨에 대한 A 씨의 비위 행위가 내규상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C 씨는 직무 관련자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C 씨에 대한 업무 부여, 근태 평가 권한이 있어 C 씨에 대한 비위행위로 A 씨에게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대학생 인턴 갑질’ KIST 정책실장에 법원 “감봉 1개월 정당”,월간노동법률,202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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