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도 산재보험 대상자…법적 기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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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를 '화물 운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 산재보험에서 '화물차주'로 표현해 모호했던 적용 범위를 화물차 운전자로 확장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 통계청은 2017년 제7차 개정 이후 7년 만에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안을 고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증가한 돌봄 서비스직을 세분하고, 인공지능 등 데이터 활용의 확산으로 비중이 확대되는 직업의 분류항목을 신설했다.
고용부는 통계청이 제시한 직종 분류 및 명칭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직종에 반영했다. 해당 직종에는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과 이번에 신설된 늘찬배달원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에도 반영했다. 기존에는 '돌봄 서비스 종사원' 하나로 분류돼 있었으나,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으로 세분화됐다.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반영하기 위해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를 '화물운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규정해 보호를 두텁게 했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박정현 기자,화물차 운전자도 산재보험 대상자…법적 기준 명확해진다, 월간노동법률,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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