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택시 소정근로시간 모를 땐?…대법 “당사자 의사ㆍ근로계약으로 확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1-06 08:44

본문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땐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와 근로계약을 보충ㆍ해석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퇴직한 택시기사 A 씨 등 2명이 진주제일택시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소정근로시간 효력 놓고 다툼
 
소송을 제기한 A 씨 등은 경남 진주시 소재 진주제일택시에서 일하다 퇴직한 택시기사들이다. 이들은 격일제로 일하고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다. 정액사납금제는 택시회사에 매일 정해진 금액의 사납금을 내고 택시기사가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2007년 신설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은 택시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택시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납금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이 특례조항이 경남 진주시에 시행되기 하루 전 진주제일택시 노사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는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2.5시간, 2019년 임금협정에서는 2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
 
A 씨 등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꼼수에 해당해 무효라며, 이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합의 무효여도 이전 소정근로시간 몰라" 원심에 대법 '파기환송'
 
이번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2010년 임금협정 '이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A 씨 등의 청구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비교대상 임금이 필요한데, 2010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르면 이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진주제일택시는 2010년 이전엔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와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회사 측 손을 들었다. 2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보면서도, 근로자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10년 이전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은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과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모두 무효이나, 2010년 전에 회사와 노조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어 비교대상 임금도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설립된 지 약 60년이 된 회사에서 2010년 이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0년 임금협정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며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무효라고 본 원심으로서는 A 씨 등의 근로조건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하거나 격일제로 운영하는 인근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살펴 사납금, 고정급, 실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유사한 경우엔 그 소정근로시간을 참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해 소정근로시간을 심리하고 만약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측 의사를 보충해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A 씨 등에게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다음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산정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출처: 이동희 기자, 택시 소정근로시간 모를 땐?…대법 “당사자 의사ㆍ근로계약으로 확정”, 월간노동법률, 2025년 1월 3일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