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부결·근로자 사망사고 현대重 노사관계 '먹구름'
페이지 정보

본문
현대중공업이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렵게 마련한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되고 근로자 사망사고 악재까지 겹치면서 노사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9일 현대중 노사에 따르면 지난 5일 노조가 실시한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과반에 못미치는 41.15%의 찬성으로 부결됐다.
노사는 2년치 임단협 타결의 핵심 쟁점인 2019년 법인분할 반대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취하, 손배가압류 철회, 대규모 징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철회 등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임금성 부분은 기본급 6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349%,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350만원 등 사측 기존 제시안과 대부분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조합원들이 기대를 충족시키 못한 것이 부결로 이어졌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소식지를 통해 "2년치 잠정합의안이 그동안 조합원들이 노력하고 희생한 대가치고는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측도 향후 교섭에서 조합원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당초 설 연휴전 2차 잠정합의안 마련을 위해 사측과 추가 교섭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잠정합의안 투표 당일 대조립 1공장 직원이 2.6톤 철판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모두 중단됐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이윤을 극대화려는 회사가 중요 공정의 하청화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빚은 참사라며 경영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임단협 교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조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기업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면서 노사가 다시 대립하고 있는 국면이다.
사측 역시 8일 하루 모든 공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숨진 직원에 대한 애도를 뜻을 밝혔지만 노조측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모두 2차 잠정합의를 위한 추가교섭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설 연휴 이후 노사가 추가교섭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2년치 임단협 타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출처 : 뉴스1, 2021년 2월 9일 화요일, 저자 : 김기열 기자
- 이전글삼성노조연대 “임금 6.8% 인상·성과급 제도 개선”…공동교섭 제안 21.02.09
- 다음글202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율 6.8% 요구 21.02.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