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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나와...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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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1)
댓글 0건 조회 1,834회 작성일 21-02-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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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 승인 제도에 유효기간 설정...반복 위반 사업장은 승인 제한
 
먼저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 승인은 3년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즉 사업장에서 승인 효력을 유지하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그간 감단 승인은 유효기간이 없어, 승인 이후 변동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기존에는 규정 위반으로 승인이 취소돼도 즉시 재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인 요건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승인이 취소된 다음 재승인 받은 경우, 2년 내 위반이나 취소가 발생하면 취소 시점부터 1년간 승인이 제한되는 방식이다.
 
현행 승인 신청서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가 불충분하므로 구체화 한다. 근로형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 내용(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형태 확인가능한 서류 첨부)을 구체화 하고,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적용제외 사실 통지를 의무화 한다. 신규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감단 근로자 휴식 보장 강화
 
휴식권 보장도 강화한다.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휴게시간을 부장할 수 있도록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해야 한다. 입주민들에게도 휴게시간 준수를 공지하고,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무와 휴게시간 구분이 모호하거나, 휴게시간에 순찰 업무가 주어져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때문이다.
 
휴게시설 기준도 엄격해 진다. 장소를 근무지와 엄격하게 분리해야 하며, 휴게실의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소음 차단, 위험물질 노출 금지를 두고 기준이 마련된다. 전압실이나 소음이 심한 보일러실을 대강 개조해 휴게실로 사용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휴게시간 상한도 설정한다. 사업주들이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 인상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아무리 감단 근로자라고 해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격일제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의 하한만 8시간으로 규정한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주차 시키는 경우, 감단 승인 기준 마련

겸직 기준도 마련한다. 경비원이 그 일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승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즉 경비원이 경비 외에 분리수거, 청소, 택배, 주차관리 등 아파트 잡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단 승인이 허용돼 왔다.

물론 법적으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외 다른 업무 수행이 금지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그런데 2021년 10월 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다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면서, 공동주택 경비원(아파트 경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 감단 승인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도 지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 경비원 겸직을 허용했기에, 기존 감단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대비한다. 즉 주간 중심으로 근무하면서 경비나 타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다.
고용부는 우수사례를 발굴하되, 이를 토대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과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지침 제정(2021년 6월까지) 등 관련 규정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 감단 승인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모두 시행규칙과 훈령(감독관 집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겸직 판단기준 가이드린은 노사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태파악을 거쳐 2021년 8월까지 마련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지난 1월 5일 "경비원 괴롭힘 금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바탕으로 해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관리규약 위반 사례가 나오면 광역자치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저자 :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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