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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감독,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하고 예방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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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1)
댓글 0건 조회 2,021회 작성일 21-01-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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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2021년 근로감독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 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 반영됐다. 영세ㆍ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ㆍ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한 해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오는 2월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기적으로는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300인 이상 사업장 ▲청소ㆍ경비ㆍ시설물 관리 등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고용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이는 필수노동자ㆍ비정규직ㆍ외국인ㆍ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과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장시간 근로 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데이터를 분석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정기감독은 '선 자율개선 → 후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사전예방에 초점을 둔다. 현장 점검 1개월 전에 점검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을 지도한 후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위법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자율개선 절차 없이 바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수시감독은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반복ㆍ상습체불 근절'에 주력한다. 수시감독 역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ㆍ분야에 집중해 근로감독을 기획ㆍ실시한다. 특히 콜센터, 연예기획사, 방송 제작현장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또 상습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으로서, 재산 은닉 등 위반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체불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등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 감독 대상이 된다.
 
특별감독은 이전과 같이 노동자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실시한다. 특별감독과 수시감독의 경우 동종ㆍ유사업종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언론 브리핑이나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무관리지도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무관리지도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노무관리지도로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휴업ㆍ휴직ㆍ휴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익명으로 고용부 홈페이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는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이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 노동자가 다수인 경우, 관련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으로 연계된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해서는 시장의 공정한 질서 마련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자들과 영세ㆍ중소기업 사업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상황으로 근로감독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감독관에게는 "코로나19 시대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가 자칫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상황을 살피고 귀 기울이면서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저자 :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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