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금융권 임단협은 'KB국민은행'...중노위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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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난 19일 진행된 조정에서 KB국민은행(대표이사 허인)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이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차에 걸쳐 임단협 협상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4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사는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1차 조정은 13일에, 2차 조정은 19일에 진행됐다. 공익위원으로는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장, 김학수 호서대 교수, 이희자 노무법인 주원 대표노무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KB국민은행 노사 조정을 성립시킨 바 있다.
조정에서는 KB국민은행장이 직접 참여하는 등 노사 모두 교섭에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서는 그동안 이견이 컸던 특별보로금(성과급) 지급수준이 결정됐다. 상여금은 200%에 격려금으로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창구전담직원(L0)의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창구전담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됐지만 지난 2014년 노조 요구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창구전담직원 경력을 근속기간의 25%에 최대 60개월 수준으로 인정했으나 노조 측은 경력 인정 확대를 요구했다.
회사는 갈등 해결을 위해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지난해 성과를 보지 못하고 해체됐다. 이번 조정에서는 창구전담직원 경력 인정을 위해 인사제도 태스크포스를 다시 꾸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기존 직원의 임금 저하가 없는 선에서 경력을 인정할 예정이다.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도 합의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를 지난해 67년생에서 올해 73년생까지로 확대했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근무기간과 직급에 따라 23~35개월 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 재취업지원금 3400만원 정도 지원된다. 희망퇴직 신청은 22일까지다. 지난해 KB국민은행 희망퇴직 규모는 462명이었다. 아직 신청 규모가 추산되지는 않았지만 노조는 희망퇴직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올해 최초로 타결된 금융권 임단협이다. 중노위는 이번 사례가 향후 타 금융권 노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저자 :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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