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자금 횡령한 항운노조 위원장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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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항운노조 위원장에 실형이 떨어졌다.
울산지방법원 단독 이상엽 판사는 지난 1월 13일, 전 노조 위원장 박 모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A는 2014년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단위 OO항운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조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런데 A는 2015년 4월 경, 노조 부위원장 최모씨를 통해 조합에 가입하려는 B씨로부터 가입비 명목의 특별 조합비 500만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A는 그 외에도 노조 조합 명의 계좌로 임금된 돈 등 노조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특히 조합 명의로 이 모씨에게 빌린 5,000만원을 조합계좌에 입금하지 않았고, 일부는 조합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검사는 A씨가 이런 식으로 횡령한 금액이 9,500여만원에 이른다며 기소에 나섰다.
하지만 A는 5,000만원의 경우 개인적으로 돈이지 조합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개인적인 차용이라면 굳이 차용증서에 조합의 명칭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며 "이 씨가 5,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가입 특별조합비 납부를 유예 받았고, A가 이씨에게 차용금 이자를 지급했던 점 등을 보면, 5,000만원은 A가 조합의 대표로 차용한 조합의 자금으로 보야 한다"고 지적했다.
A는 "노조 운영위원회에서 개인 차용금으로 인정했고 조합이 지급한 이자를 조합에게 반환하기로 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런 사실은) 업무상 횡령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A는 "노조를 위해 개인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조합에 채권이 있고, 조합 자금을 인출한 것은 이 채권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권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정산절차도 A가 주도해 형식적으로 이뤄진 점을 보면 불법영득의사로 임의 소비했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 외에도 A는 "A에게 전임자활동비 명목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전임자 활동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횡령금액에서 차감해 달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이상엽 판사는 "A가 조합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회사와 노무공급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노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보면, 일부 금액은 전임자 활동비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부승인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로 소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결국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A에게 징역 10월형을 내렸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항만 물류 작업은 항운노조 조합원만 할 수 있다. 또 항운노조는 일반적인 노조와 다르게,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권을 받아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자 지위도 보유하고 있어, 항만 근로자 인력 공급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위원장들이 인력 공급권을 독점하며 조합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김가헌 법무법인 강녕 변호사는 "조직 관리자가 공금 계좌와 자신의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한바구니에 담아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도록 노조 계좌가 아니라 자신의 통장으로 받는 순간에도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2021년 02월 01일 월요일, 저자 :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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