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사고 막자’...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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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달대행 사업주는 배달앱에 등록한 배달 노동자들의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달 노동자의 배달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27일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오는 28일부터 관련 업계에 배포된다.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사업주가 배달앱에 등록한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종사자가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도 안 된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종사자가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한다.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는다.
종사자 보호조치사항도 담겼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객이 온라인으로 선결제를 하고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아도 되게끔 ‘비대면 안전 배달(가칭)’ 항목을 배달앱에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식이 이뤄지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플랫폼 회사는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 2020년 12월 27일 일요일, 저자 :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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