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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학원 등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됐지만...제조업은 빠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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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1)
댓글 0건 조회 2,022회 작성일 21-01-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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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업주들의 숨통도 다소 트이게 됐다.

그러나 정작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장 많은 제조업은 그 대상에서 빠지면서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는 고용부 소관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상향'이 담겼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제한·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 올해 3월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67%에서 90%, 대기업은 50%에서 67%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조치에 나선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자 기존 67%(중소기업), 50%(대기업)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지난해 2월 75%, 67%로 올린 데 이어 이후 90%, 67%로 추가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최대 90%까지 지원하던 특례기간이 9월말 종료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은 다시 원래 비율로 돌아왔고, 사업주들은 또다시 인건비 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돼도 근로자가 받는 휴업수당 금액은 변함이 없지만, 사업주의 부담분은 커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코로나19 3차 유행까지 겹치면서 사업주들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다시 최대 90%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구체적으로 식당과 학원, 상점과 마트,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이다.

문제는 지원비율 상향이 이들 업종에 제한되면서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주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돼 있는 만큼 지원비율 상향도 집합제한·금지 업종을 중심으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조업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게 관련 업계의 입장이다.

경기도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윤모(65)씨는 "제조업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좋지 않은데, 제조업만 지원수준이 그대로인 것은 업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7만4000명(2.0%) 줄며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째 감소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23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총 8만4483곳으로, 이 중 제조업이 28.8%(2만4358곳)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도매·소매업 18.8%, 숙박·음식업 9.9%, 교육서비스업 8.7% 순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제조업이 가장 많을 정도로 휴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고용유지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지원비율 상향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계속 90% 지원을 받고 있고, 이번 대책에서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등이 추가로 마련된 것과 비교하면 제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제조업도 분야별로 상황이 달라 정부가 세부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고용유지지원금도 결국 기업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만큼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출처 : 뉴시스, 2021년 01월 03일 일요일, 저자 :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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