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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기업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가능...고용 유지에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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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1)
댓글 0건 조회 1,898회 작성일 20-12-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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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3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거부가 가능하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고, 추가로 2년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단 학업은 1년으로 제한된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무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ㆍ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1인당 월 24~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6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3,704개 사업장에 1만8,224명을 대상으로 지원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708개소에 5,611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3배 이상 증가한 것.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300인 이하 사업장의 장려금 지원이 늘었다. 또 신청 사유도 다양해졌다. 지난해는 임신과 육아에 신청 사유가 편중돼 있었지만 올해는 임신, 육아,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등 다양한 사유로 고르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기타 사유가 추가돼 감염병 예방이나 고용유지를 위해 제도가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위기 극복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월간노동법률,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저자 :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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