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달라진 근로기준법 내용은?...노동부 "근로자대표제 입법하겠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1)
댓글 0건 조회 2,006회 작성일 20-12-11 14:55

본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6개월로 확대됐으며 연구개발 업무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최대 3개월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보완을 위해 근로자대표제 입법을 추진하고 운영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다. 이는 지난해 2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을 넘지 않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 2주ㆍ3개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사업주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임금보전방안도 추가됐다. 사용자는 연장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을 조정ㆍ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일한 기간의 평균에서 1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통해 도입되는 만큼 악용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를 실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16일 경사노위에서 근로자대표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이 합의에 대해 입법화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10월 근로자대표제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 합의문에 따르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 지위를 갖는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나 근로자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임기는 3년이며 근로자대표 지위와 활동에 관한 내용도 합의됐다.
 
노동부는 검토가 마무리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입법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입법 이전에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근로자 대표에 대한 해석기준에 빠른 시일 내에 경사노위 합의를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연구개발 업무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된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일정기간 집중 근무가 수반된다. 이에 근로자에게 자율적 시간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제기됐다. 또 이재갑 장관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R&D 분야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업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또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구개발 업무에 해당하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범위에 대해서는 재량근로제 해석 지침을 준용할 예정이다. 재량근로제 해석 지침에 따르면 재료ㆍ제품ㆍ생산ㆍ제조ㆍ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선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 제품의 연구개발도 포함된다. 이재갑 장관은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설명자료나 운영지침을 통해 더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근로자 보호조치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난 1월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건강보호 조치 필요성도 높아졌다. 개정법에서는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월간노동법률, 2020년 12월 10일 수요일, 저자 : 이지예 기자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