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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수노조 배제한 단체협약 찬반투표,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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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1)
댓글 0건 조회 1,938회 작성일 20-11-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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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 노조, 소수노조 배제하고 단협 합의안 인준투표 가능해


 

다수의 사업장에서 문제가 된 만큼, 법원은 개별 사업장 별로 사실관계를 따져 본 다음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교섭대표 노조가 소수노조를 배제하고 단체협약 합의안을 인준투표에 올린 것은 공통 쟁점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원심과 대법원이 갈렸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면서 소수노조인 지회 조합원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다만, 고의나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불법행위까지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록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단체협약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소수노조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 된다는 결론은 상당히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섭대표 노조가 단체교섭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조에 일체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교섭대표노조가 가지는 재랑권을 일탈-남용해 소수노조를 차별한 정도여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찬반투표를 거치는 경우, 소수노조 조합원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합의안 가결 여부에 대한 찬반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취지나 목적을 보면, 교섭대표노조 대표자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 전체를 대표해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진다"며 "원칙적으로 소수노조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대표노조의 규약에서 잠정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해도, 이는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을 위한 내부 절차일 뿐 법률상 절차는 아니다"라며 "노동조합법도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달리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와 관련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는 취지로 설명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원심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수노조를 배제한 것이)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교섭대표노조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 설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결국 대법원은 개별 사업장 별로 결론을 내렸다. 이 중 콘티넨탈 노동조합과 경남제약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콘티넨탈 노동조합은 단체협약과 세부지침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의 근로관계 유지나 근로조건 변경, 산업재해, 복지 등 중요사항의 합의나 결정 상대방을 교섭대표노조로만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남제약 노동조합은 2014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회에 대해 단체협약 관련 정보제공이나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잠정합의안 마련 사실과 내용도 설명하지 않았다.

 

원심 법원은 "이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라며 교섭대표노조가 금속노조에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금속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른 노동조합들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법률원 관계자는 "공정대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법해석을 통해서 법리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대법원은 교섭의 효율성과 안정을 위해서라면 소수노조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교섭대표 노조의 배타적인 권한을 강하게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성토했다.


이어 "심지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반대표가 더 많았는데도 단협을 체결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역설적으로 창구단일화 제도가 위헌적이라는 걸 알려주는 판결 같다"라고 꼬집었다.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소수노조를 배제해도 되는지를 두고 나온 대법원 판결은 없었던 걸로 안다"며 "현재 다수의 기업에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여부를 두고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가이드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는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지적하고 수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한 판례 내용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인지 등 결과와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소수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혀 교섭대표노조의 절차적 공정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간노동법률, 2020년 11월 02일 월요일, 저자 :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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