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복지공단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원심 파기환송
페이지 정보

본문
근로복지공단 노사 임금협상 타결에 따라 소급 지급된 임금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은 판단이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일한 수술실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의 당직ㆍ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기도 했다. 당직ㆍ콜대기 근무시간의 '전부'가 사용자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는지 원심이 다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으로 일한 A 씨 등 29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소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대법 "통상임금 맞다"
A 씨 등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 임금 소급 인상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임금 소급 인상분이었다. 근로복지공단과 노조는 매년 12월경 임금협상을 진행해 1년 단위로 임금인상률을 합의해 왔다. 합의 후엔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날(소급기준일)로부터 인상된 임금을 소급 지급해 왔다. 이 임금 소급 인상분의 통상임금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심은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원심은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해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예정된 임금이 아니"라며 "노사 간 임금협상이 완료될 때 당해 연도의 임금을 인상할 것인지, 그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할 것인지, 얼마 지급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성 판단기준 중 고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짚으면서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소급 인상분을 지급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사 간 소급 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당직ㆍ콜대기'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원심 파기환송
수술실 간호사와 방사선기사, 임상병리사의 당직ㆍ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술실 간호사와 방사선기사, 임상병리사는 야간ㆍ휴일에 호출에 대비해 대기하다가 호출이 오면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직ㆍ콜대기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근무와 비교했을 때 업무 강도가 경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당직수당과 콜대기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원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당직ㆍ콜대기 근무를 통상적인 근로로 봐야 한다"며 "당직ㆍ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가 평일 주간에 하는 통상적인 근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심은 "근로자 중 일부가 당직ㆍ콜대기 시간의 대부분을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야간, 휴일에도 평일 주간에 하는 본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 대기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할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주목한 건 당직ㆍ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사용자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는지다.
대법원은 "수술실 간호사와 방사선기사, 임상병리리사가 제출한 수술실,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의학실 콜 건수 자료만으로는 이들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통상 근무시간과 비교했을 때 근무 밀도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자택에서 호출을 받으면 몇 분 안에 출근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다"며 "이 시간 전부가 실질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그중 어느 범위까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원심은 이들의 근무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대법 “근로복지공단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원심 파기환송, 월간노동법률, 2024년 11월 20일
- 이전글고용부, ‘비정규직ㆍ여성’ 차별한 마트ㆍ식품 제조 업체 37개소 적발 24.11.22
- 다음글도급인 안전보건 의무 확대한 대법,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 살펴야” 24.11.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