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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근태 불량’ 영업사원 미행한 후 해고…법원 “적법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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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11-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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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귀가한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영업사원을 미행해 근태 증거를 확보한 것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강열)는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A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가 A 씨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현대차는 영업사원 A 씨가 아침 조회 후 귀가해 상습적으로 장기간 자택에 체류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회사는 사실 확인을 위해 A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촬영 장비를 준비해 놓고 A 씨를 감시했다.

A 씨는 26일 동안 당직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 모두 자택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택 체류 시간은 평균 3시간 30분이었다. 현대차는 이를 근거로 A 씨를 해고했다.
 
A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몰래 감시해 증거를 수집한 뒤 해고한 것이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회사가 근로자를 몰래 감시한 것이 일정 부분 A 씨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회사의 감시는 제보에 따라 근태 확인과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부득이한 조치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A 씨는 회사가 노조 활동과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자신을 표적 감시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사무실 밖에서 일하는 영업사원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회사가 A 씨를 몰래 감시한 게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A 씨가 영업을 위해 지정된 사무실 밖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지점장의 호출, 면담만으로는 A 씨의 근태 불량을 확인할 수 없고 위치추적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기본권 제한이 더 크다"며 "A 씨 몰래 회사가 현장 감시를 한 것도 기본권 침해가 없지 않지만 이는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대차가 실제 제보를 받고 행동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법원은 "A 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는지 여부는 회사가 근로자 몰래 한 감시가 정당한 업무감사인지 위법한 조합원 사찰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증언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진행 경과도 자연스러워 제보가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조합원 사찰이 아닌 정당한 업무감사"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A 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감시와 미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가 제보를 받아 근무지 이탈이라는 비위 의혹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 감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출처: 이재헌 기자, 현대차, ‘근태 불량’ 영업사원 미행한 후 해고…법원 “적법한 해고”, 월간노동법률, 202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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