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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비정규직ㆍ여성’ 차별한 마트ㆍ식품 제조 업체 37개소 적발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과 여성을 차별한 37개소의 사업장이 고용노동부 감독으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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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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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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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대법 “근로복지공단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원심 파기환송
근로복지공단 노사 임금협상 타결에 따라 소급 지급된 임금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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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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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도급인 안전보건 의무 확대한 대법,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 살펴야”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을 판단할 때 '산업재해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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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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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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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HD현대삼호 ‘하청노조 출입 월 8회 제한’은 부당노동행위”…지노위 판정 이유는?
비종사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원청이 사업장 출입 횟수를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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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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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현대차 2차 하청 서열ㆍ불출 모두 ‘불파’…‘후공정 연결성’에 주목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2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서열 업무만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법원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서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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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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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기계 끼임 사망사고’ 중대재해에 경영책임자ㆍ공장장 모두 ‘집행유예’
근로자가 회전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와 공장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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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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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노조 전임자에 ‘월 53만 원’씩 더 준 회사…법원 “근거 없는 과다 급여”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전임자에게만 더 많은 급여를 준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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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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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대법 “국제근로관계에선 ‘국내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해야”
국제근로관계에선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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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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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에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정규직 호봉 적용”
불법파견으로 인해 원청에 직접고용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을 기준으로 호봉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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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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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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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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