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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제근로관계에선 ‘국내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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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1-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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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근로관계에선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근로자 수와 외국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다.
 
1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해고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외국법인 소속 국내 근로자, 사용자는?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석유ㆍ가스 기계를 판매하는 외국법인 B 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일했다. A 씨의 근무 장소는 C 사의 서울사무소였다. 국내에는 B 사의 한국법인, 영업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C 사는 비파괴검사 장비를 판매하는 외국법인으로, B 사와 C 사는 같은 모회사를 두고 있었다.
 
A 씨는 업무수행 능력을 이유로 2020년 4월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A 씨의 사용자인 B 사가 국내 사업장이 없어 A 씨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사건은 A 씨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B 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C 사의 서울사무소로 출근했다며 둘 다 사용자거나 적어도 C 사가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1ㆍ2심 모두 'B 사'가 사용자…근기법 적용은?
 
1심은 B 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1심은 "A 씨는 B 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C 사와는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았다"며 "A 씨는 C 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C 사 직원으로부터 업무 지시ㆍ감독이나 평가를 받지 않아 업무상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A 씨와 B 사의 근로관계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미국 델라웨어 주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B 사를 사용자로 본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근로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에서 판단이 갈렸다. 2심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준거법은 구 국제사법에 의해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된다"며 "A 씨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임이 명백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2심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부당해고가 발생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B 사는 외국에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B 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국내에서 근무한 사람은 A 씨 1명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2심은 "설령 B 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A 씨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B 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근로관계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1조 해석에 관해 국내 회사와 외국 회사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B 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원심 뒤집은 대법 "'국내 근로자'로 산정해야"
 
그러나 대법원에서 또 한 번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잘못됐다고 봤다. 국제근로관계에선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B 사가 국내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A 씨 1명에 불과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관계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2024년 11월 12일,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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