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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 ‘월 53만 원’씩 더 준 회사…법원 “근거 없는 과다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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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11-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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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전임자에게만 더 많은 급여를 준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는 이 노조 전임자에게 월평균 약 53만 원을 초과 지급했는데, 법원은 이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울산 시내버스회사 학성버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울산 시내버스회사 학성버스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학성버스지부, 전국공공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소속 학성버스지회가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인 학성버스지부장 A 씨에게 정상적인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법원도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용자가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A 씨와 같은 호봉을 가진 운전직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놓고 급여 지급이 과다한지 살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A 씨의 월급여 일수는 26일이었지만, 동일 호봉 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2.56일로 3.44일 차이 났다. 같은 기간 월평균 급여액 차이는 2020년 약 49만 원, 2021년 약 51만원, 2022년 약 60만 원이었다. 이는 월평균 약 53만 원으로, 연 약 647만 원에 달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지급된 급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시간면제자는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했을 때 받았을 기존 임금을 한도로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허용된 것으로, 그 수준을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최대한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회사는 총 근로시간면제시간 2500시간 중 200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해 울산지노위로부터 공정대표 의무 위반 판정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이를 지적하며 "회사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정을 여러 번 받은 점에 비춰보면 회사는 A 씨에 대한 급여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출처 : 2024년 11월 14일,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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