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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포빌ㆍ정도산업’ 선원노동자 해고, 2심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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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11-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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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사 '씨스포빌'과 '정도산업'이 선장, 항해사 등 선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는 허위 시간외근로기록부 작성 지시, 선박 무단침입 등을 징계사유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2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4일 해상여객운송사 씨스포빌과 정도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ㆍ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똑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한 판결이다.

씨스포빌과 정도산업은 울릉도, 강릉, 묵호 등을 오가는 여객선을 운행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21년 10월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 선원 7명을 징계했다. 이 징계로 선장 등 5명이 해고됐고, 나머지 2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는 ▲허위 시간외근로기록부 작성 지시 ▲선박 무단침입 ▲노트북 및 서류 무단 절취 등이었다.

징계자들은 해고와 정직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동해선원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징계가 부당하다며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갈등은 소송전으로 이어졌지만, 법원도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모두 같은 판단이다.

회사는 선장 A 씨가 다른 직원에게 출항 전ㆍ입항 후 1시간씩 시간외근로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도록 시킨 것을 징계사유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실제 근무시간으로 추정되는 출항 전ㆍ입항 후 한 시간씩을 시간외근로기록부에 기재하라고 지시한 것은 근로계약서나 당시 일하던 관행, 항해일지 등을 살펴보면 나름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A 씨를 선원법위반, 업무방해, 무고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는데, 검사 측은 작성한 시간외근로기록부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A 씨에게 허위 작성 고의가 보이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했다. 이를 근거로 2심 재판부도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법원은 항해사 B 씨 등이 운항하지 않는 선박에 출입해 선박용 노트북과 항해일지를 가지고 나온 것도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회사가 비운항 선박의 승선을 명확하게 금지한 적 없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한 적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이전에도 선원들은 밀린 작업을 하기 위해 행정서류와 노트북 등을 가지고 가 작업을 하던 관행이 있었다"며 "서류와 노트북을 반출할 당시 회사는 코로나19로 휴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평소 휴업 중인 선박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가져오거나 서류 작업을 위해 업무용 노트북이나 서류를 반출해 왔고, 과도한 업무로 재택에서 업무를 수행한 적이 빈번했다는 재직자들의 진술이 있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씨스포빌ㆍ정도산업의 노사 갈등은 지난 2021년 5월 선원들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해운지부에 가입한 이후로 계속되고 있다. 노사는 부당해고와 부당정직 외에도 부당인사발령, 부당휴직, 시간외근로 임금 미지급 등으로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박성모 해운지부 지부장은 "두 달 전 선고된 부당인사발령 소송 항소심도 근로자 측이 승소했지만 회사가 상고해 또 대법원에서 다투게 됐다"며 "아마 이번 부당해고 건도 회사가 상고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이번 판결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부당인사발령ㆍ부당휴직 행정소송은 항소심까지 근로자 측이 승소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시간외근로 임금 미지급을 다투는 민소소송은 1심에서 근로자 측이 패소하고 항소심 계류 중이다.
 
박 지부장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선고까지 또 몇 개월이 걸릴 텐데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이동희 기자, ‘씨스포빌ㆍ정도산업’ 선원노동자 해고, 2심도 “부당해고”, 월간노동법률, 202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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